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태욱
  • 조회수 : 175회
  • 작성일 : 12-07-12 10:17:58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주)노벨아이 라는 학습지회사에서 24개월 약정으로 학습지를 구독하는 계약을 애엄마가 했고
현재 1년6개월째 하고 있으나 애들이 하기싫어해서 해약하자고 하니깐 회사에서는 무존건 24개월동안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매월 구독료는 자동이체되고 있는데 자동이체 정지시키고 학습지 해약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노벨아이 담당은 고객관리부 대광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학습지를 이용중 중도해지요청을 하니 해지거부를 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286 기타 이승희 2012-07-20
58285 기타 김희정 2012-07-20
58284 서비스 오경애 2012-07-20
58283 생활가전 김용건 2012-07-20
58282 digital 전창수 2012-07-20
58281 서비스 김형우 2012-07-20
58280 서비스 홍진희 2012-07-20
58279 자동차 이삼로 2012-07-20
58278 서비스 배원형 2012-07-20
58277 통신 김현서 2012-07-20
58276 자동차 최용규 2012-07-20
58275 기타 박신형 2012-07-20
58274 휴대전화 안채영 2012-07-20
58272 금융 김하영 2012-07-20
58270 서비스 배원형 2012-07-20
58269 기타 박창수 2012-07-20
58267 서비스 박재은 2012-07-20
58266 식음료 김현미 2012-07-20
58265 휴대전화 라승주 2012-07-20
58264 기타 송진환 2012-07-20
58261 기타 cj입큰진동화운데이션 2012-07-20
58260 digital 주상욱 2012-07-20
58259 금융 남윤지 2012-07-20
58258 서비스 신은경 2012-07-20
58257 통신 최영일 2012-07-20
58252 기타 이영채 2012-07-20
58251 유통 박이범 2012-07-20
58250 기타 박재영 2012-07-20
58249 휴대전화 양창훈 2012-07-20
58248 통신 이경희 2012-07-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