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사려고 계약햇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가구를 사려고 계약햇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수연
  • 조회수 : 434회
  • 작성일 : 12-07-06 15:04:48

본문

처음에 가구 보러갔을땐 자기네 공장에서 한국에서 만든다구 했었거든요 그리고 계약금 오십만원걸고 계약했는데 오늘 가구 온걸보니 메이드인 차이나 더라구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엇다고햇는데 왜 중국것이 왔냐구했더니 모든 원목가구는 거의 중국제품이라며 계속 말이바뀝니다 그냥 계약취소하고 싶은데 단순.변심은.안된다며 돈을 안주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칙상으론.돈 돌려받을수있능거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구 구입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품질 또는 원산지(제조국)를 속이고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수입가구를 구입하였다는 입증(계약서, 녹취등)이 불분명할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해당 가구측에 위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취소요청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487 생활용품 이동진 2012-07-25
59486 생활가전 안영주 2012-07-25
59485 기타 윤수원 2012-07-25
59484 휴대전화 이경화 2012-07-25
59483 생활가전 안영주 2012-07-25
59482 기타 신현아 2012-07-25
59479 금융 김민주 2012-07-24
59478 휴대전화 안예슬 2012-07-24
59474 생활용품 신범수 2012-07-24
59470 휴대전화 임헌명 2012-07-24
59469 서비스 이호준 2012-07-24
59468 서비스 이달기 2012-07-24
59467 생활용품 유승아 2012-07-24
59466 기타 최진주 2012-07-24
59460 서비스 손보희 2012-07-24
59459 서비스 최요섭 2012-07-24
59457 기타 김현승 2012-07-24
59453 서비스 귀둥이 2012-07-24
59452 통신 최성규 2012-07-24
59449 통신 최성규 2012-07-24
59448 생활가전 박지선 2012-07-24
59447 생활가전 최성숙 2012-07-24
59446 생활가전 김태진 2012-07-24
59445 digital 조경환 2012-07-24
59444 서비스 이재현 2012-07-24
59443 기타 이병훈 2012-07-24
59442 자동차 이돈정 2012-07-24
59441 휴대전화 이민욱 2012-07-24
59439 식음료 김향미 2012-07-24
59437 통신 이응옥 2012-07-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