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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연욱
  • 조회수 : 270회
  • 작성일 : 12-05-11 16: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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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lisse 회사의 제품인 u10이라는 mp4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충전을 하는 도중에 어댑터가 펑 소리와 함께 터졌습니다.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었기에 너무 놀라서 다음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원이 어댑터를 바로 보내주겠다고 하고는 새로운 어댑터를 보내주더군요.,,

그리고 2012년 2월 즈음에 어댑터가 다시 펑 소리와 함께 터졌습니다.

2번째 터진 것이라서 너무 놀람과 함께 화까지 나더군요..

바로 전화를 걸어서 어댑터가 터졌다고 했더니 기술부에 연결 시켜 준다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이 있어서 2개월 동안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전화 한 통화도 안 오더군요.

결국에는 오늘 제가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일단은 어댑터가 2년이 넘었고  관리를 어떻게

하신지도 모르겠고....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댑터 충전하고 안 쓸때는 책상에 넣어두고

뭐 다들 그렇게 쓰는거 아닙니까? 무튼 그래서 제가 어댑터를 보상해 주는게 맞지 않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듯이 사라고 하더군요...

제가 놀란 것에 대해서 보상을 원한 것도 아니고 그 쪽에서 불량으로 만든 어댑터를 보상해 달라고

한것 뿐인데 lisse라는 곳에서 제 잘못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너무 기분도 상하고 열이 받네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놀란 것까지 보상을 받고 싶으나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mp4의 어댑터가 터져서 교환받으셨는데 또다시 터져 문의했더니 사용상의 부주의 일수있다며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여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동일하자로 무상수리를 한번 더 받은 후 또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교환요청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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