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TV수신 해지시 위약금과 받았던 할인금액까지 내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과 TV수신 해지시 위약금과 받았던 할인금액까지 내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희자
  • 조회수 : 484회
  • 작성일 : 12-07-10 14:56:56

본문

SK통신을 2년쓰고 다른 통신사로 바꾸게 되서 해약하려하니 위약금과
할인받았던 금액까지 다물어내라는데 위약금은 알았지만 할인받았던
금액도 내는건가요? 또 계약시 받았던 상품권도 돌려달라는데 2년 사용
했는데도 배상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가입을 할 때 받은 사은품은 신규가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변상금 또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은품 대금을 위약금에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며 소비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521 기타 김민철 2012-07-31
61520 휴대전화 조혜영 2012-07-31
61518 유통 강민서 2012-07-31
61516 생활용품 최미영 2012-07-31
61508 서비스 조미연 2012-07-31
61506 통신 박상욱 2012-07-31
61504 서비스 김성곤 2012-07-31
61502 서비스 김성혜 2012-07-31
61496 통신 김미수 2012-07-31
61494 기타 임성혁 2012-07-31
61493 유통 백은경 2012-07-31
61492 통신 이윤우 2012-07-31
61491 기타 이학찬 2012-07-31
61485 기타 황세희 2012-07-31
61482 휴대전화 김선희 2012-07-31
61471 생활가전 이병귀 2012-07-31
61464 생활용품 정민정 2012-07-31
61463 서비스 조상글 2012-07-31
61461 휴대전화 박완미 2012-07-31
61460 기타 서경원 2012-07-31
61458 생활가전 정경화 2012-07-31
61456 서비스 박정배 2012-07-31
61455 생활가전 한홍진 2012-07-31
61454 자동차 천태원 2012-07-31
61453 생활가전 김인선 2012-07-31
61452 기타 김정희 2012-07-31
61451 생활용품 이윤경 2012-07-31
61449 생활가전 이유선 2012-07-31
61448 자동차 김선미 2012-07-31
61447 생활용품 원민재 2012-07-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