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의 근거없는 해지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의 근거없는 해지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지연
  • 조회수 : 534회
  • 작성일 : 12-04-24 16:40:37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기존에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을 계약기간 10달정도를 남겨놓고 부득이하게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지를 위해 처음 전화통화를 한 시기가 벌써 보름이 넘어가고 있으며 그 횟수도 여러번이나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지는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106에 통화를 할때마다 위약금을 다르게 고지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통화를 할때는 위약금이 20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왜그리 많은가를 물었더니 그러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 방법을 알려 준다고 하고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후로도 통화를 할때마다 위약금은 이해하기 힘든 이유들로 다른 액수가 되어 있었으며 하루중에도 안내원마다 다른 금액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내역과 사유를 메일이나 혹은 문자라도 보내달라는 요구에 알았다는 말만 있었을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위약금이 계약기간 만료에 가까워져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며 더 이상한것은 어떤때는 금액이 늘었다가 또는 줄었다가 하는 점입니다.

혹은 위약금에 부가세가 붙는다는 안내원도 있었으며 불편신고를 3번정도 하면 해지가 편하다는 안내원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기준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어거지 횡포라고 생각되며 요즘같은 세상에도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마저 드는군요,,,, 더구나 국내 최고의 이동통신사에서...

바쁘시더라도 꼭좀 명쾌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사 이용중 해지를 원하시는데 업체에서 안내해주는 위약금이 직원마다 다르게 안내하여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715 기타 김동영 2012-06-13
48714 기타 이은숙 2012-06-13
48711 생활용품 김치훈 2012-06-13
48708 기타 이00 2012-06-13
48702 통신 이나경 2012-06-13
48700 생활용품 김철조 2012-06-13
48699 기타 정수연 2012-06-13
48698 생활용품 정은진 2012-06-13
48697 생활가전 박진우 2012-06-13
48696 통신 주솔지 2012-06-13
48694 기타 김관웅 2012-06-13
48693 기타 김관웅 2012-06-13
48692 식음료 양미자 2012-06-13
48691 기타 엄혜정 2012-06-13
48690 기타 우영주 2012-06-13
48689 식음료 이상규 2012-06-13
48688 기타 이지혜 2012-06-13
48686 서비스 이치섭 2012-06-13
48685 휴대전화 박은영 2012-06-13
48681 생활용품 변기연 2012-06-13
48680 기타 최애경 2012-06-13
48678 기타 이명희 2012-06-13
48675 자동차 이윤희 2012-06-13
48674 기타 박소영 2012-06-13
48671 통신 이은석 2012-06-13
48669 서비스 황미연 2012-06-13
48668 통신 김인중 2012-06-13
48664 기타 김가은 2012-06-13
48663 휴대전화 최윤숙 2012-06-13
48659 기타 이범선 2012-06-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