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입후 한달도 안되어 수리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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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희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6-15 09: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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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답답하여 올립니다.
스마트폰으로 교체 후 멋지게 하루하루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 했건만...
수리를 3회 했어도 현재 또 불량 발생..
스마트폰은 그럴 수도 있다는 AS 센터의 말만 믿고 지속적으로 AS 만 맡겨야하나?
5월 15일 구입 후 화면의 전원이 켜지지 않고 먹통만 되어서
1. 6월 1일 1차 수리 의뢰
(구입 후 14일 이내는 새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면서 문의를 18일이 된 날 했기 때문에 수리해야 한다면서)2. 수리 후 6월 4일 핸드폰의 액정 멈춤과 화면이 먹통으로 변하여 2차 수리의뢰
3. 6월 7일 화면 멈춤과 발열증상 (가만히 있어도 뜨거워진 핸드폰)으로 전체 화면 백업하는 3차 수리
그리고 이번에는 13일 오후부터 문자는 오가는데 왠지 전화가 안오고, 통화를 해도 연결소리가 나지 않아 이상하다 생각했다. 14일에도 통화는 되지 않고 문자만 왕래가 되었다.
즉시 AS 센터에 문의 했더니 스마트폰은 그럴 수도 있다며 현재 수리 의뢰건수가 2회라서 수리의뢰를 한번 더하라고 한다. (처음 수리를 의뢰한 것은 기록에 나와 있지도 않다고 하면서) 수리를 한 후에도 문제 발생 시 기계 교체등을 고려해보겠다고 하면서 ...
무슨 이유에서건 구매 후 한달이 안되어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도 이를 스마트폰이란 특성으로만 몰고 가는 삼성전자 AS 센터의 말은 이해가 가지 않고,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폰이 이런 잦은 고장을 AS 란 명목으로만 유지를 해야하는지...
직접 당하고 있는 고객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잦은 고장인 핸드폰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어디에 하소연해야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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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