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상품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길영
  • 조회수 : 554회
  • 작성일 : 12-07-04 11:27:59

본문

저는 (주) 투어랑이라는 여행사 전화번호 1661-6326  에서 실시하는 제주도 무료여행권 추천으로 2박3일간 2년안에 날짜를 정해서 가는 걸로 당첨이 되었으나 전화결과 일인당 66,000원씩을 내야 된다고 해서 지불을 하고 전화 확인을 하니 또 말이 틀립니다. 66,000원외에 관광지 선택에 의무적으로 지불할 돈 1인당 25,000원 짜리 상품 1개씩 더 돈을 내라하기에 그래도 싼편이라 가기로 하고 그후 얼마가 지나 가는 날짜를 정하려고 전화를 하니 7월달에나 접수를 받아 9월부터 가는걸로 하라고 해서 7월 4일 통화를 하니 또 추가 금액(유류세. 팬션 4인 이용료 등이 있어, 취소하려 하였으나 취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를 못하게하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무나 억울해서 이 기분으로 여행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자들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여행권이라고 안내받은 상품이 계속해서 이용요금을 청구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071 식음료 최민아 2012-07-23
59064 기타 박하얀 2012-07-23
59060 기타 송강희 2012-07-23
59059 기타 길태현 2012-07-23
59058 통신 박병선 2012-07-23
59057 기타 정재훗 2012-07-23
59056 식음료 장수현 2012-07-23
59055 휴대전화 최지애 2012-07-23
59054 기타 김현주 2012-07-23
59053 휴대전화 이준호 2012-07-23
59052 기타 김현주 2012-07-23
59051 생활용품 조현아 2012-07-23
59050 기타 김은정 2012-07-23
59049 생활가전 삼성전자 허재성 2012-07-23
59047 생활용품 최정림 2012-07-23
59046 휴대전화 정구호 2012-07-23
59045 생활가전 김혜정 2012-07-23
59044 기타 권미경 2012-07-23
59037 서비스 백선우 2012-07-23
59033 자동차 권정환 2012-07-23
59029 digital 방승준 2012-07-23
59027 자동차 오영옥 2012-07-23
59017 기타 백은미 2012-07-23
59014 digital 김세진 2012-07-23
59012 기타 백은미 2012-07-23
59011 식음료 김미경 2012-07-23
59009 휴대전화 김민호 2012-07-23
59007 통신 주상일 2012-07-23
59004 휴대전화 정근옥 2012-07-23
59003 통신 황선진 2012-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