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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도 안보내고 환불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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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미화
  • 조회수 : 713회
  • 작성일 : 12-06-21 20:05:33

본문

고 2인 제 딸이 5월초에 수학여행 갈 때 입으려고 "곤니샵"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입금하는 과정에서 아빠가 모르고 아빠이름으로 입금을 해서 해당일에 입금이 안되었다고 구매내용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제가 틈틈이 전화를 했지만,
그 전화는 일부러 안받는지 전혀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게시판에 상황내용을 올려서 재구매 하라고 해서, 재구매 했으나 물건은 오지 않고...
보냈다고 해서 기다리다 안와서 또 게시판에 올리고...
그러기를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켜보기만 하다가,
아무래도 안되겠어서 제가 일주일 전에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렸으나,
또 똑같습니다.
보냈다는데...우린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을 수 없는 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전화로 해결해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전화는 한번도 받아본 적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게시판에 답글은 며칠이 지나야 달립니다.
이러기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합니까?
한창 공부할 나이에 이 일에만 신경쓰는 것도,
컴퓨터 시간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도 주지 않는데,
매번 이 문제로 컴퓨터 켜달라고 해서 서로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결정적으로 오월 말에 수학여행 갈 때 옷은 입고 가지도 못해서 더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두달이 됩니다.
5월 3일자로 변석규라는 이름으로 52500원을 분명히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건 환불을 떠나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대가까지 보상받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제발 저희들의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의 배송이 되지 않으며 환불 또한 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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