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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남부우체국택배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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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수용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12-04-21 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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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왔는데 집에 없어서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40분 정도 후에 세탁소에 찾으로가니 택배가 없었습니다.
 택배기사님이 전달했고 세탁소도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데 없네요.
 세탁소 주인은 분실시 책임을 못 진다고 하시네요. 제가 물론 세탁소 허락없이 맡겼습니다.
 부산남부산우체국도 맡기라고 해서 맡긴 것이니 택배 배달 완료라서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억울 하네요. 물건구경도 못하고 책임을 지게 됐네요.
 여기서 제 의견은 택배 기사분이 세탁소에 물건을 맡길때 세탁소 주인의 서명을 받아 놓았으면 세탁소에서 챙겼을텐데 말이죠. 우체국 택배가 가격이 비싸도 이용하는 이유가 서명을 받기 때문에 다른 택배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거든요. 물론 택배기사분은 세탁소에서 서명을 안해서 임의로 수취인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럴땐 서로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18일 배달 완료된 수취인 강윤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이 배송된다고하여 부재중으로 가까운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했는데 분실이 되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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