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도 못듭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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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는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도 못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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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희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2-05-30 1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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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보험하나 들어놓고 참 힘들게 보험듭니다
보험설계사가 4번이나 바뀌면서 첫대면에 다들 하는말이 저는 수당 먹는거
없거든요 이런다 아니 막말로 지네 수당 없으면 관리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뭐 이런 개떡같은 보험회사가 다 있나요
관리안하다가 실효될것 같으면 그때 사람보내 실효되니 보험료 내라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고 방문수금을 못한다 하여 전번에 엄마가 교보생명으로 직접방문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하고 오셨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일회성으로 출금한것이니 오늘 까지 안내면 보험 실효된다 또 사람보내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노인네들이
일회성으로 출금을 하는것인지 이회성으로 출금을 하는것인지 어떻게 아신답니까
그리고 일회성으로 출금했다손 치더라도 그 담달에 안빠졋으면 우편물이나 전화나 드려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드려야 맞는것 아닙니까 두달동안 나두었다가 실효될만하니 이제와서 또 저러니 전 또 힘겨운 말씨름을 하고있어야 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은 없는 놈들은 사정사정해가면서 보험도 들어야 하나요
제발 도움좀 주세요 정말 노인네들이 가뜩이나 심란하신데 내돈내고 저금들겠다는데 정말 너무들하시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보험료의 자동이체 신청후 일회성으로만 출금된다며 그뒤로 인출이 제대로 되지않은 상황을 사전통보도 없이 실효된다고 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상법 제 650조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지만, 보험회사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 종료일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어 최고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했어도 보험사가 납입유예기간 만료전 최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며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져야하며 계약자는 미납한 보험료를 납입후 동일한 조건의 계약유지할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부디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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