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4,945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252 통신 이상범 2012-07-24
59251 유통 장미향 2012-07-24
59250 기타 정현진 2012-07-24
59249 식음료 김대원 2012-07-24
59248 서비스 이인선 2012-07-24
59247 식음료 권영준 2012-07-24
59246 기타 박종찬 2012-07-24
59245 서비스 임병주 2012-07-24
59244 기타 김현정 2012-07-24
59243 서비스 구복문 2012-07-24
59242 통신 유은옥 2012-07-24
59241 생활용품 주영식 2012-07-24
59240 기타 이나경 2012-07-24
59239 기타 이현주 2012-07-24
59237 서비스 김해은 2012-07-24
59232 생활용품 이한나 2012-07-24
59231 유통 하정언 2012-07-24
59230 금융 장성진 2012-07-24
59229 서비스 하정언 2012-07-24
59228 기타 채현철 2012-07-24
59227 자동차 이은영 2012-07-24
59226 자동차 최정훈 2012-07-24
59225 digital 조경환 2012-07-24
59224 기타 한진희 2012-07-24
59223 기타 한지현 2012-07-24
59222 기타 이새롬 2012-07-24
59219 기타 김희정 2012-07-24
59218 생활가전 이순옥 2012-07-24
59217 생활가전 김영균 2012-07-24
59213 생활가전 김형준 2012-07-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