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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정비 후 사후 처리에 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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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선
  • 조회수 : 457회
  • 작성일 : 12-07-11 20: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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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부천이고, 직장은 과천, 자동차 사고가 났던 곳은 청평입니다.

2월에 펑쳥에서 사고가 났고, 청평에 있는 용진 공업사에 현대해상을 통해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몇 일 전 비가 많이 내리고 차량 바닥에 물이 고여있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직장 근처에 있는 과천 정비소에 차량을 맡겼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청평 공업사에서 수리할 때 잘못 수리한 부분이 있어 물이 샌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해상 사고 담당자에게 전화걸어 과천에서 다시 수리 받게 해 달라고 말했더니
그 부분은 청평 공업사와 조율을 봐야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수리 맡기는 동안 사용할 차량을 렌트 해 달라고 하니 보험에서는 책정된 금액이 없어
렌트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평 공업사에서 남는 회사 차가 있을 경우 빌려준다고 하더니,
공업사와 전화를 거시고는 남는 차가 산타모 가스차인데 다음주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지불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소개해준 정비소를 통해 수리를 했는데
차후 문제가 발생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청평 정비소에서 받은 수리 자체가 문제가 되어 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수리받고 싶지 않습니다.
과천에서 수리를 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과 수리받는 동안 렌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사고로 해당공업사에서 수리를 받은뒤 하자가 발생하여 보험사고 담당자에게 접수하셨는데 기존공업사에서 또다시 수리를 맡긴다고하여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처음 수리를 외뢰할 당시 차량에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잘못수리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삼아 정비업체에 정비 상의 과실 가능성을 지적하고 무상 재 수리를 의뢰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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