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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 클럽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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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6-13 16: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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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에 헬스클럽에 방문해 주변환경과 시설만 보러 갔었습니다. 거긴 오픈한지 한달정도 되지 않아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헬스+핫요가+스피닝으로 한달 7만원으로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핫요가 하는걸 직접보고 싶었으나 수업중이라 온도 습도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트레이너는 자꾸 보고 가기만하겠다고 했으나 지금 마감이 얼마 안남았다 100명 까지 제하고 끝난다 는 말을하면서 운동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해도 되니 등록하고 가라고 12개월에 한달에7만원씩이고 6개월은 한달에 9만원 인데 8만원에 해주겠다며 48만원 으로 등록시켜주겠다고 저는 그냥 시설만 보러왔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지금 등록해야지 곧 행사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고 싸게 해주는거라고 해서 카드 결재를 하고 시작은 6월11일 부터 하는걸로 수강시작일을 쓰고 영수증을 받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집이 팔려서  환불을 하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는것입니다. 시작도 안했는데 왜 환불이 안되냐고 했더니 환불을 할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에 대한 증거 물증이 있어야 하고 매주 환불은 토요일날 접수가 되서 월요일에 심사를 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면 동사무소에서 이사이관주소로 떼어오라는겁니다. 25일뒤에가니 그럼 계약할사람 주소랑 전화번호 이름을 적어놓고 가면 확인전화를 한다는겁니다. 동네에서 헬스 클럽 차려서 그런 법규를 처음부터 알려주고 설명을 하던가 이용수칙에 대해선 전혀 이야기 없었고 아래 이용수칙도 매우 작은 글씨로 알아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도도 안되고 할려면 중고나라에다 올려야 된다는게 말이 안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제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올리라는건데 지금 환불을 받으려면 가입비 55,000원 + 운동복 대여료 매월 만원+ 등등 합계를 따져보니 100,000원은 손해를 보는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홀딩상태로 나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운동을 시작도 안했는데 일방적으로 이용수칙에 관해서는 설명도 없이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는 점을 소비자 센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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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 전 해지하시려는 해당헬스이용권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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