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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솔교육 횡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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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주
  • 조회수 : 610회
  • 작성일 : 12-07-03 1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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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아이 한솔교육 한글과 영어를 수업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당분간 수업을 할수 없어 환불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사실 이번달 수업료를 지난달에 빼갔더군요
그러구선 환불이 안된데요 저번달 15일 전에 환불요청을 해야한답니다
처음 계약할땐 이런 중요한 부분을 언지해주지 않았고 도통 이해할수 없는건 수업료를 미리 빼가고 날짜를 정해 놓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교육을 하는 업체가 믿음이 가지 않네요 한솔교육 악덕업체네요
2년을 수업을 받으며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영어 교재만해도 1년 넘게 남았습니다
환불 받게 도와주세요

한솔교육 신기한 영어나라 1588-118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학습지 수업을 진행하던 중 중도해지를 요청하니 환불 거부를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계속해서 해지를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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