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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요금및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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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수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6-15 1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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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4일날초등학생3,4학년자녀의 핸드폰을 kt로바꾸었는데.그때도계약할당시 요금제를 어린이요금제로 계약을 했는데 일주일도 안된지금요금조회해보니8만원이 넙게 나왔습니다.정액요금제는34500원짜리인데고객센터에 알아보니 성인요금제로 올려져있다고하더군요..황당해서 계약할때도 무제한으로 할려고 했는데 대리점에에 정액제요금을계속쓰라고하여 그렇게했는데 요금만큼쓰면 자동으로 차단이된다고 그래서 집ㅂ-에 공유기도 달아 주기로 했는데 집에서 인터넷 무료로할수 있다고 해서 요금을 월정액으로 했는데 .완전사기네요 공유기도 아직 주지도 않고 몇번이나 달라고 햇는데..현재까지 계약서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데와 비교해보니 사은품도 완전차이나고 두대나 구입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위약금이 없으면 현금으로 지원금을 준다는데.. 완전사기 당한거죠 꼭 좀 해결해주세요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금요일 오늘 접수 했는데 빨라도 월요일 쯤에 접수가 된다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 시 지원약속을 했던 요금제,할부금 등의 대납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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