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TV수신 해지시 위약금과 받았던 할인금액까지 내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과 TV수신 해지시 위약금과 받았던 할인금액까지 내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희자
  • 조회수 : 412회
  • 작성일 : 12-07-10 14:56:56

본문

SK통신을 2년쓰고 다른 통신사로 바꾸게 되서 해약하려하니 위약금과
할인받았던 금액까지 다물어내라는데 위약금은 알았지만 할인받았던
금액도 내는건가요? 또 계약시 받았던 상품권도 돌려달라는데 2년 사용
했는데도 배상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가입을 할 때 받은 사은품은 신규가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변상금 또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은품 대금을 위약금에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며 소비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068 기타 서주연 2012-07-30
61067 기타 김성은 2012-07-30
61066 digital 정승호 2012-07-30
61065 기타 서주연 2012-07-30
61064 생활용품 정연이 2012-07-30
61063 휴대전화 이용구 2012-07-30
61062 서비스 문정희 2012-07-30
61061 기타 이선아 2012-07-30
61060 생활가전 황영숙 2012-07-30
61059 서비스 droplet420 2012-07-30
61058 기타 이용희 2012-07-30
61057 기타 bbm 2012-07-30
61056 서비스 전순희 2012-07-30
61055 생활가전 최근 2012-07-30
61054 기타 장효정 2012-07-30
61053 기타 원영주 2012-07-30
61052 서비스 이은숙 2012-07-30
61051 기타 이혜민 2012-07-30
61050 자동차 박종필 2012-07-30
61049 통신 임경묵 2012-07-30
61048 자동차 나성채 2012-07-30
61047 생활가전 김지영 2012-07-30
61046 기타 정혜정 2012-07-30
61045 자동차 사건희 2012-07-30
61044 서비스

처리

**
방지현 2012-07-30
61043 휴대전화 권영화 2012-07-30
61040 생활용품 박진선 2012-07-30
61037 휴대전화 지다희 2012-07-30
61035 생활가전 승환 2012-07-30
61034 생활가전 박형일 2012-07-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