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샤워장 시설로 인한 부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샤워장 시설로 인한 부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정민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12-07-01 20:52:36

본문

금년 3월 동네 한 헬스클럽 3개월 등록한 첫날이었습니다.
운동을 끝내고 샤워장을 들어가는데 헬스장 직원이 바닥에 길다랗게 있는 배수구 덮개 샷시를 꺼내서 바닥에 그대로 놓고 배수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끝이 뾰족하여 조심해서 샤워해야겠다 생각하고 샤워를 하는 중에 다시 뒤로 돌아보니 꺼냈던 샷시를 다시 바닥 홈에 끼워 넣고 있어서 청소가 끝났나보다하고 다시 샤워를 했습니다. 그러나 들고 있던 비누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옆칸으로 튀어가서 그걸 주우려고 걸어가던중 바닥에 샷시에 발가락 사이가 걸려 3센티 정도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까 바닥에 다시 끼워넣는걸 봤는데 언제 다시 뺀건지 뒤집어져 있더라구요
다친후 샤워장을 나와서 헬스클럽 카운터에서 대충 응급 처치를 하고 제가 상처를 꿰매야 할 지도 모르고 파상풍 등이 생길수도 있으니 병원에 가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헬스장에서는 치료비등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더라구요 피도 조금 멎었고 시간도 늦어서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9만원정도를 내고 헬스장에 영수증을 팩스송부했습니다. 그뒤 전화로 치료비 언제 주는지 확인전화를 몇번했었는데 아직까지 (3개월 지남) 치료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 돈 몇만원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그 헬스장이 너무 괘씸합니다. 어쩌다 전화하면 귀찮은 듯 대하고 무슨 거지가 된 느낌이어서 참 열받더라구요
이런 헬스장 어떤 제재 같은거 할 방법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장의 시설 하자로 인해 부상을 당하셨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환급 약속해 주었다면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고, 환급 지연이 오래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638 기타 김인화 2012-07-22
58637 휴대전화 김춘환 2012-07-22
58636 생활용품 이경미 2012-07-22
58635 생활가전 김민수 2012-07-22
58634 휴대전화 억울이 2012-07-22
58633 휴대전화 박재우 2012-07-22
58632 기타 박현미 2012-07-22
58631 기타 김화송 2012-07-22
58630 서비스 원정훈 2012-07-22
58629 휴대전화 이선우 2012-07-22
58627 식음료 신영미 2012-07-22
58612 기타 지현 2012-07-22
58611 기타 전성배 2012-07-22
58608 기타 여영석 2012-07-22
58602 서비스 오세동 2012-07-22
58601 생활가전 양종화 2012-07-22
58598 식음료 심성훈 2012-07-22
58591 생활용품 박수진 2012-07-21
58590 기타 전수연 2012-07-21
58583 서비스 김한욱 2012-07-21
58574 기타 조윤주 2012-07-21
58569 기타 신혜수 2012-07-21
58567 기타 박미선 2012-07-21
58566 생활용품 영아 2012-07-21
58564 유통 최경아 2012-07-21
58563 식음료 이승구 2012-07-21
58561 생활가전 김순옥 2012-07-21
58560 서비스 조철희 2012-07-21
58559 식음료 임혜정 2012-07-21
58558 기타 정영 2012-07-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