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택배 수원지점 나*식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택배 수원지점 나*식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완규
  • 조회수 : 582회
  • 작성일 : 12-07-20 15:41:31

본문

휴대폰 판매업체로써 정식계약을 해서 시간이되면 저녁에 수거해가기로 했지만 ,

수차례에 걸쳐 수거를 하러 오지도 않는것은 당연지사...

매번 전화해서 와달라고 해야 왔다가는데요.  중요한것은  어제7-19  부산으로 보내야 개통할수있는 물건이

아에 가져가지도 않아서  오늘 전화했더니 웃더라고요....

욕나오는거 참앗는데 이젠 정말 안되겟네요..

저희  휴대폰 개통 못한건이 여러번되는데 이런 피해는 어찌해야하는지...

택배회사는  직원이 아닌 계약관계라서 어쩔수 없다고하는데요...

이런개@@@들 좀 어찌해주세요....

제발요...

지점이란곳은  전화도 안받고요...고객센터는 지네들이 권한이 없다고만 하고...

미치겟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판매를 하고계시기 때문에 택배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배송지연시키고 있어 일하시는데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027 자동차 오영옥 2012-07-23
59017 기타 백은미 2012-07-23
59014 digital 김세진 2012-07-23
59012 기타 백은미 2012-07-23
59011 식음료 김미경 2012-07-23
59009 휴대전화 김민호 2012-07-23
59007 통신 주상일 2012-07-23
59004 휴대전화 정근옥 2012-07-23
59003 통신 황선진 2012-07-23
59000 휴대전화 장현오 2012-07-23
58998 생활용품 박경애 2012-07-23
58995 자동차 한장호 2012-07-23
58993 서비스 김형중 2012-07-23
58985 기타 김미화 2012-07-23
58984 digital 이해수 2012-07-23
58982 기타 김미화 2012-07-23
58980 식음료 박햇님 2012-07-23
58976 자동차 최수영 2012-07-23
58969 생활용품 방태건 2012-07-23
58967 기타 박은희 2012-07-23
58963 기타 육지현 2012-07-23
58962 기타

처리

세탁
박은희 2012-07-23
58959 휴대전화 유상호 2012-07-23
58957 유통 강령화 2012-07-23
58956 기타 박현우 2012-07-23
58953 서비스 조혜민 2012-07-23
58951 통신 이연주 2012-07-23
58949 서비스 륩주곤 2012-07-23
58946 통신 조영도 2012-07-23
58945 자동차 곽해섭 2012-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