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성형외과 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세윤
  • 조회수 : 691회
  • 작성일 : 12-07-12 11:42:54

본문

압구정에 있는 ㄱㄹㄷ성형외과인데요
수술을 하려고 상담하러 갔었는데 얼떨결에 수술날짜를 잡고
날짜를 잡게되면 계약금 10%를 걸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입금을 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상담할때 수술을 취소하게 돼도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려고 했더니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법적상으로도 이런경우에는 환불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746 기타 김진문 2012-07-23
58744 서비스 엄혜선 2012-07-23
58742 생활가전 강철희 2012-07-23
58741 해결&감사글 채선영 2012-07-23
58740 생활용품 김상옥 2012-07-23
58739 생활용품 박미선 2012-07-23
58738 통신 김성훈 2012-07-23
58737 식음료 김선주 2012-07-23
58736 휴대전화 신재호 2012-07-23
58735 기타 배혜영 2012-07-23
58734 통신 이명기 2012-07-23
58733 기타 정아름 2012-07-23
58732 기타 날아라병아리 2012-07-23
58731 휴대전화 김해순 2012-07-23
58730 기타 제파논 2012-07-23
58726 서비스 지민선 2012-07-23
58725 서비스 김기정 2012-07-23
58724 생활용품 김민주 2012-07-23
58723 통신 박정규 2012-07-23
58722 통신 권나현 2012-07-23
58721 통신 송화pms 2012-07-23
58720 생활용품 안선영 2012-07-23
58719 유통 최철호 2012-07-23
58718 기타 박현우 2012-07-23
58716 생활용품 편영진 2012-07-23
58704 통신 원수현 2012-07-22
58701 식음료 천은애 2012-07-22
58699 식음료 신자연 2012-07-22
58698 기타 유한나 2012-07-22
58697 서비스 이미경 2012-07-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