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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로인터넷 잘못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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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윤수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07-17 1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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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글을 올려죄송합니다. 하나로인터넷에서는 재계약시 상담원의 메모만 가지고 계약을 한다고하는데 소비자가 어떠한 대답을 하건 상담원이 메모에 계약으로 처리하면 계약이된다는 황당한 사실(녹취되어있음)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올리고 하나로에서 계약자의 저의 아내의 연락처를 묻는 전화 한통(그후 어떠한연락도 받지못함)으로 사건처리되었다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을 했겠지요.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어야 하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상담원 뿐만 아니라 책임자라고 하시는 분까지 이러한 계약에는 문제가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로인터넷가입자 뿐만 아니라 잠정고객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쭙고 십은것은 이런 내용과 녹취내용을 인터넷상이나 어떤메체를 통해서든 알리게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만약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국회나 청와대 앞에서의 1인시위를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추가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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