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우롱하는 대기업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객을 우롱하는 대기업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행봉
  • 조회수 : 1,094회
  • 작성일 : 12-11-18 18:10:55

본문

롯데 계열사인 유니클론에서 히트택을 반값으로 판매 한다고 하여서 9일 주문하고 11일 돈을 입금했는데
17일 물건이 없어서 돈을 환불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대기업 에서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상품을 받기를 바라지 돈을환불 받고 싶어서 하는것이 아니니
주문한 물품으로 다시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며 배송이 1주일이 지나도록 되지
않은 사유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발생했을시 상담원이 하는것 보다 회사 직원이 차라리 설명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이 품절이라하여 무척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066 휴대전화 염주경 2012-07-12
56064 휴대전화 염주경 2012-07-12
56062 서비스 김다혜 2012-07-12
56059 생활용품 이강현 2012-07-12
56056 식음료 김선국 2012-07-12
56055 통신 김성남 2012-07-12
56052 생활용품 최영수 2012-07-12
56050 서비스 배현하 2012-07-12
56048 생활용품 윤희수 2012-07-12
56047 서비스 신은화 2012-07-12
56046 통신 임영주 2012-07-12
56044 자동차 권명근 2012-07-12
56043 기타 이다은 2012-07-12
56036 식음료 한유임 2012-07-12
56035 통신 김미영 2012-07-12
56034 기타 이정은 2012-07-12
56032 기타 박형순 2012-07-12
56031 생활용품 정은영 2012-07-12
56028 기타 박형순 2012-07-12
56016 생활용품 이명희 2012-07-12
56015 통신 이민자 2012-07-12
56014 서비스 김종명 2012-07-12
56013 금융 임성호 2012-07-12
56012 기타 김세구 2012-07-12
56011 기타 노양 2012-07-12
56010 휴대전화 김동석 2012-07-12
56009 생활가전 이상우 2012-07-12
56008 기타 박현정 2012-07-12
56007 서비스 최수진 2012-07-12
56006 유통 김승진 2012-07-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