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기변경후 전 단말기 할부금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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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기기변경후 전 단말기 할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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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항진
  • 조회수 : 2,083회
  • 작성일 : 12-08-22 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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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KT를 16년째 쓰고 있는데 휴대폰 보상교체 전화가 자주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바꿨는데 전에 쓰던 기계할부금이 부과 되었읍니다 가입설명할때 추가비용이 없다고 설명을 받았는데 고지서를 보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 유사 사례가 있어서 상품설명때 금액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재차 설명을 하고 추가 비용이 없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할부수수료 까지 부과가 되었읍니다 그 사실을 인지 했다면 휴대폰을 바꿀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의문입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대리점 에서는 정확히 설명 했다고 하는데 제가 못알아 들은 걸까요 처음 설명과 다르게 개통시 녹취 하면서 설명을 했더라구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저와 유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BR>가입점은 이동통신특판대리점 한** 팀장 1688-745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보상교체를 하셨는데 가입 당시 설명과는 다른 계약내용에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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