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변경시 추가 없다던 휴대폰 활부금의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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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기변경시 추가 없다던 휴대폰 활부금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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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채수
  • 조회수 : 204회
  • 작성일 : 12-06-29 15:03:26

본문

본인은  SK의 어떤 영업소로 부터  금년 3월 당시  10개월째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추가금액없이 단말기 변경을 해준다는 영업소 직원의 말에  스마트 폰을 갤럭시 2로 기기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이후 요금 청구서 상의 갤럭시 2에 대해 36개월 활부로 20,600원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SK 고객서비스와 영업소 직원과 통화를 하여 갤럭시 2에 대한 활부금은 처음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 낼 수없다고 하였습니다.
SK측은 특별요금 활인으로 단말기 활부금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어 실제로는 갤럭시 2에 대한 활부금은 안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그전의 단말기에 적용 되던  활인 요금을 갤럭시 2로 이동하여 지원되고 있어 실제로는 갤럭시 2 활부금 만큼 요금이 추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K측은 당시의 녹취록을 확인 시켜 주면서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본인이 녹취를 할때도 질문 내용이 단말기에 대한 추가 요금만 없다는 내용만을 이해  하였고 다른 내용은 그냥 넘어 갔던 것입니다.
녹취록상에서도 갤럭시 2에 대한 추가 요금은 없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면 요금은 청구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 사용하느 단말기도 반납 한 상태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단말기에 대한 화루금과 함께 2중으로
활부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렇 경우 어떻게하면 됩니까 저 같은 피해자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이야기 대로 갤럭시 2에 대한 추가 요금 요청이 없애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갤럭시 2를 반납하고 다시 원상 복귀 하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휴대폰 구매하시는 과정속에 불편드린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 사실관계확인을 위하여 당시의 녹취자료 및 서류를 확인결과 제보자님께 판매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는 되었던것으로 사료되며 전액보상처리 또는 취소는 불가한 사항으로 제보자님과 충분한 협의후 보상처리하는것으로 마무리 되었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통보드립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던 해당통신하 휴대폰을 추가요금없이 기기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하신후 할부로 기기요금청구가 되고있는데 지원받고있기때문에 실제로는 할부금을 안내는것과 동일하다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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