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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물 수선후 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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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치곤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6-28 22: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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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으로 세탁소에 기본적으로 정장바지 및 와이셔츠를 계속해서 드라이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옷의 색깔이 점점 변색이 되어있어서 업체 사장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말씀이 드라이는 문제가 없고 tag에 붙은데로 드라이를 했다 그러니 옷을 구매한곳에 확인을 해보라고 그러더군요.. 지금와서 옷을 구매한 업체를 찾아갈수도 없고...
그래서 세탁소 사장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제차 해보았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드라이는 문제가 없으니깐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
그리고 옷이 싸구려라서 그런가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정말 어의가 없더군요..
그럼 제가 드라이 맞긴바지가 그럼 다싸구려 제품이라서 그러냐고 했더니 그건 알수가 없지요...
정말 어의가 없어 웃고 있으니깐 세탁소 사장님 말씀이 그럼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해...
그럼 거기서 판결나는데로 해줄테니까 ... 정말 억울합니다.
바지만 5벌입니다. 와이셔츠는 표가 나지않구요..이중에 바지 2벌은 버렸습니다.
업무상 일이 바빠서 상담도 받지 못했는데 식기세첵기 때문에 소보원에 고발하려고 하다보니 생각이나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보상을 받는다면 바지5벌 모두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버린 2벌은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지를 보내드려야 감별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보내야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탁소에 맡기신 의류가 점점변색되어 문의드렸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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