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구입 2일 환불요청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구입 2일 환불요청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철
  • 조회수 : 740회
  • 작성일 : 12-06-17 10:48:23

본문

6/16일 오후에 자동차 매매상가에서 차량을 140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해 딜러가 직접 집까지 차량을 가지고 오는중 집앞에서 후진으로 주차중 뒷 범퍼에 벽과 부딪쳤습니다...그사건이 계기로 수리를 해준다고 월요일날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기분이 안좋아 환불 요구를 했으나 거절...잔금 처리가 되었으니 문제가 생긴 부분만 처리 해준다고..합니다....무사고 차량을 산건데 이럴수가 있나요...산지 어제 사서 고심끝에 환불 받을려고 했는데 환불거절 합니다. 소비자보호를 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퍼밀림 및 도색 벗겨짐 범퍼 찌그러짐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 후 차량 인수전 사고로 인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인수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하여는 업체와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087 기타 최재현 2012-07-23
59085 휴대전화 이승하 2012-07-23
59080 서비스 김준호 2012-07-23
59077 생활용품 향운 2012-07-23
59075 digital

처리

**
강영숙 2012-07-23
59071 식음료 최민아 2012-07-23
59064 기타 박하얀 2012-07-23
59060 기타 송강희 2012-07-23
59059 기타 길태현 2012-07-23
59058 통신 박병선 2012-07-23
59057 기타 정재훗 2012-07-23
59056 식음료 장수현 2012-07-23
59055 휴대전화 최지애 2012-07-23
59054 기타 김현주 2012-07-23
59053 휴대전화 이준호 2012-07-23
59052 기타 김현주 2012-07-23
59051 생활용품 조현아 2012-07-23
59050 기타 김은정 2012-07-23
59049 생활가전 삼성전자 허재성 2012-07-23
59047 생활용품 최정림 2012-07-23
59046 휴대전화 정구호 2012-07-23
59045 생활가전 김혜정 2012-07-23
59044 기타 권미경 2012-07-23
59037 서비스 백선우 2012-07-23
59033 자동차 권정환 2012-07-23
59029 digital 방승준 2012-07-23
59027 자동차 오영옥 2012-07-23
59017 기타 백은미 2012-07-23
59014 digital 김세진 2012-07-23
59012 기타 백은미 2012-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