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범
  • 조회수 : 328회
  • 작성일 : 12-06-11 01:45:27

본문

저는 2005년도에 아산상조에 가입하여 현재 69회 납부한 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산상조에 해지처리하려고 요청했으나 해지환급금이 61%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 가 알기론 61회부터 81%라고 알고있는데 이 상조회사는 61%밖에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고싶습니다.그것도 알고싶습니다.날씨가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아산상조전화(1544-941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위계산 내용과 다르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729 통신 진현탁 2012-06-18
49726 서비스 이은진 2012-06-18
49725 금융 고지완 2012-06-18
49724 기타 전순희 2012-06-18
49723 휴대전화 조창언 2012-06-18
49721 서비스 김광수 2012-06-18
49719 서비스 박영순 2012-06-18
49717 서비스 박영순 2012-06-18
49716 생활가전 김은진 2012-06-18
49714 유통 김현주 2012-06-18
49712 유통 이진 2012-06-18
49708 유통 이진 2012-06-18
49707 통신 남상준 2012-06-18
49706 생활가전 정옥기 2012-06-18
49700 유통 문근영 2012-06-18
49690 기타 최진 2012-06-18
49687 서비스 황선미 2012-06-18
49686 통신 이창수 2012-06-18
49685 휴대전화 차준혁 2012-06-18
49684 기타 김지민 2012-06-18
49683 기타 김현아 2012-06-18
49682 생활가전 주민규 2012-06-18
49680 통신 최상옥 2012-06-18
49679 생활용품 이옥순 2012-06-18
49676 생활용품 이양숙 2012-06-18
49674 생활용품 이양숙 2012-06-18
49671 기타 김여진 2012-06-18
49670 휴대전화 조은영 2012-06-18
49669 유통 이경준 2012-06-18
49667 서비스 안소니 2012-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