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설치불가에 따른 강제 해지건 2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 설치불가에 따른 강제 해지건 2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관희
  • 조회수 : 3,260회
  • 작성일 : 12-08-22 16:55:17

본문

안녕하세요.

일전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 첨부했습니다.
(통신. 53132번, 제목 [SK브로드밴드] 설치불가에 따른 강제 해지건)
(http://www.goso.co.kr/bbs/board.php?bo_table=testDB&wr_id=53132&sca=&sfl=wr_name%2C1&stx=%B1%E8%B0%FC%C8%F1&sop=and)

오늘보니 요금을 차감한다고 문자가 왔더군요.
설치 불가로 판정되어 정지를 요청했더니
더이상 정지가 안된다고
설치도 안 해 놓고는
요금을 빼갑니다.

어떤 다른 방도가 없는지요?

좋은 하루되십시오.

-------이전 글---------
1. SK브로드밴드를 6년간 사용했음.
2. 이사한 집이 설치 불가 판정을 받음(전산으로 조회시 설치 가능이라고 나왔음)
3. 추후 이사등의 변경사항으로 계속 사용하고 싶어 정지 요청함. (1년전)
4. 1년이 지난 시점에서(7월7일) 더 이상 정지 불가로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함.

<요구사항>
설치불가는 SK브로드밴드의 위약사항인데도, 6년간의 사용년수를 포기하고,
(TB결합, 온가족 할인시 사용년수가 중요함)
재가입시 다시 몇년간의 약정을 해야하는 등 손해가 있는데,
강제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정지 유지에 따른 SK브로드밴드측의 별도 비용 지출이 발생하지도 않고,
별도의 배상등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그냥 추후 다시 사용하고 싶어 해지가 아닌 정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721 기타 조민영 2012-07-15
56720 식음료 김효신 2012-07-15
56719 기타 이선애 2012-07-15
56718 식음료 양재관 2012-07-15
56717 서비스 김경희 2012-07-15
56714 기타 손예나 2012-07-15
56713 식음료

처리

**
박태현 2012-07-15
56712 생활용품 안윤미 2012-07-15
56707 생활용품 신창석 2012-07-15
56706 기타 장성훈 2012-07-15
56697 통신 박찬예 2012-07-15
56690 서비스 bblur 2012-07-15
56689 기타 이수민 2012-07-15
56688 생활가전 이미연 2012-07-15
56687 기타 이지윤 2012-07-15
56686 휴대전화 박도형 2012-07-15
56685 기타 김염연 2012-07-15
56684 휴대전화 오상미 2012-07-15
56683 기타 최정화 2012-07-15
56682 휴대전화 오상미 2012-07-15
56681 기타 이현희 2012-07-15
56680 통신 김선호 2012-07-15
56679 식음료 하현호 2012-07-14
56678 서비스 정은화 2012-07-14
56675 식음료 이언주 2012-07-14
56672 기타 박은정 2012-07-14
56662 휴대전화 이수봉 2012-07-14
56661 생활용품 박지환 2012-07-14
56660 기타 나성순 2012-07-14
56655 생활용품 박지환 2012-07-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