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벨리리조트 회원권 환불문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오션벨리리조트 회원권 환불문제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소연
  • 조회수 : 578회
  • 작성일 : 12-07-16 11:03:43

본문

제가 2009년에 전화받고 다른 리조트 사기수법과 비슷하게 당해서요
저도 모르게 결제가 되고 지금 520.000원 정도 결제가 되어있는데요
저 이거 사용도 안했고 앞으로도 할수없다고 환불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지나서 안해준다고하네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혹해서 ,, 지금 생각하니 어떻게든 환불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627 생활용품 송혜란 2012-07-11
55622 생활용품 이상연 2012-07-11
55621 금융 이현진 2012-07-11
55618 생활용품 이경옥 2012-07-11
55617 기타 이모니카 2012-07-11
55616 기타 임승희 2012-07-11
55615 기타 정소라 2012-07-11
55614 휴대전화 백수영 2012-07-11
55613 휴대전화 박현미 2012-07-11
55612 휴대전화 한정희 2012-07-11
55611 기타 정효주 2012-07-11
55610 서비스 조아라 2012-07-11
55609 휴대전화 임선정 2012-07-11
55608 기타 심원진 2012-07-11
55607 서비스 신혜민 2012-07-11
55606 기타 심원진 2012-07-11
55605 통신 송훤철 2012-07-11
55604 기타 김은경 2012-07-11
55603 유통 이경희 2012-07-11
55601 기타 오준환 2012-07-11
55590 생활가전 남태호 2012-07-11
55585 서비스 이소영 2012-07-11
55573 기타 윤미선 2012-07-10
55565 유통 구경옥 2012-07-10
55561 해결&감사글 이정연 2012-07-10
55560 기타 김정근 2012-07-10
55555 기타 주서진 2012-07-10
55554 휴대전화 이연수 2012-07-10
55552 서비스 표한나 2012-07-10
55550 식음료 김휘준 2012-07-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