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태욱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07-12 10:17:58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주)노벨아이 라는 학습지회사에서 24개월 약정으로 학습지를 구독하는 계약을 애엄마가 했고
현재 1년6개월째 하고 있으나 애들이 하기싫어해서 해약하자고 하니깐 회사에서는 무존건 24개월동안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매월 구독료는 자동이체되고 있는데 자동이체 정지시키고 학습지 해약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노벨아이 담당은 고객관리부 대광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학습지를 이용중 중도해지요청을 하니 해지거부를 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982 식음료 최기수 2012-07-26
59981 통신 배정은 2012-07-26
59978 기타 정원석 2012-07-26
59977 생활가전 김진호 2012-07-26
59974 기타 정원석 2012-07-26
59973 생활가전 임도희 2012-07-26
59972 기타 오윤환 2012-07-26
59971 서비스 장혜민 2012-07-26
59966 기타 최현진 2012-07-26
59965 휴대전화 김성심 2012-07-26
59964 통신 강원석 2012-07-26
59963 기타 김희철 2012-07-26
59960 휴대전화 김현창 2012-07-26
59959 휴대전화 장은주 2012-07-26
59958 통신 오설 2012-07-26
59956 생활용품 이지희 2012-07-26
59954 생활가전 신태영 2012-07-26
59953 기타 김강현 2012-07-26
59951 생활용품 김성은 2012-07-26
59943 휴대전화 장은주 2012-07-26
59940 서비스 남명진 2012-07-26
59939 생활가전 김선희 2012-07-26
59938 생활가전 김정현 2012-07-26
59937 서비스 윤재인 2012-07-26
59936 기타 김신철 2012-07-26
59930 기타 조선미 2012-07-26
59927 서비스 윤재인 2012-07-26
59920 생활용품 양승수 2012-07-26
59914 기타 최형석 2012-07-26
59908 자동차 박윤미 2012-07-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