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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학원 환불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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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보영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2-06-30 1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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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연기 신청서 작성했었는데요.. 이럴경우는  전혀 환불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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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원 표준 약관 제9조(수강의 연기)에 의하면, 수강자는 수강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연기를 하였다고해서 환불을 못받는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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