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740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971 서비스 장혜민 2012-07-26
59966 기타 최현진 2012-07-26
59965 휴대전화 김성심 2012-07-26
59964 통신 강원석 2012-07-26
59963 기타 김희철 2012-07-26
59960 휴대전화 김현창 2012-07-26
59959 휴대전화 장은주 2012-07-26
59958 통신 오설 2012-07-26
59956 생활용품 이지희 2012-07-26
59954 생활가전 신태영 2012-07-26
59953 기타 김강현 2012-07-26
59951 생활용품 김성은 2012-07-26
59943 휴대전화 장은주 2012-07-26
59940 서비스 남명진 2012-07-26
59939 생활가전 김선희 2012-07-26
59938 생활가전 김정현 2012-07-26
59937 서비스 윤재인 2012-07-26
59936 기타 김신철 2012-07-26
59930 기타 조선미 2012-07-26
59927 서비스 윤재인 2012-07-26
59920 생활용품 양승수 2012-07-26
59914 기타 최형석 2012-07-26
59908 자동차 박윤미 2012-07-26
59907 생활용품 박미영 2012-07-26
59906 자동차 강재형 2012-07-26
59897 휴대전화 임재덕 2012-07-26
59896 digital 김태용 2012-07-26
59893 휴대전화 김현경 2012-07-26
59892 식음료 정영수 2012-07-26
59891 기타 이혜옥 2012-07-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