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구입후 환불을 거부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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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구입후 환불을 거부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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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란
  • 조회수 : 587회
  • 작성일 : 12-06-20 2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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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남 지하상가에서 아이들과 쇼핑하던중 티를 하나 구입 했습니다.
리트 종류인데 옷을 입을때 탑을 입고 입어야 하는지 물어봤지만 그냥 하나만 입어도 가능하다고 해서 구입 했습니다. 몇시간 뒤 모임을 마치고 아무리 봐도 티 하나만 입을 경우 속옷이 비칠 것 같아서 바로 가서 환불을 원했지만 환불은 안된다고 하시고 입어보라고 비치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속옷이 다 드려다 보이는데도 그냥 입으면된다면서 환불을 거부하셨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 했지만 상담원이 옷가게 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려고 했지만 전화 통하를 몇번이나 거부하셔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상담원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시다고 ~~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옷은 구입한 6월16일 당일 그 집에 그냥 두고 왔습니다.
상호는 미색공간
전화 031-758-8468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하상가에서 구입한 옷을 환불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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