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플러스의 과도한 낚시질의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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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플러스의 과도한 낚시질의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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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치영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6-19 17: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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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플러스를 10년 가까이 사용한 소비자입니다. 최근에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자세히 살펴보니 ez-i 데이터 정보이용료가 과금이 되어있었습니다. 처음에 전 폰이 복제되었거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다른 누군가가 사용한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알고 보니 제가 ez-i 상에서 프로야구 중계를 본것이 건당 200원씩 과금이 되어 5월에 115,000원 현재 6월에 138,000이 과금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 데이터 무한대 정액요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무료인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용요금안내라는 표시는 눈에 잘 띄지 않게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고 각각 메뉴를 눌렀을때 과금이 된다는 어떠한 표식도 없고요. 원표시라고 되어있는 것은 화면을 꾸미기 위한 메뉴인지 어떤건지 구분도 안되어서 전 무료인줄로만 알고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LG U플러스와 서비스 업체에 제기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소비자의 인지부족
오로지 소비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바보가 아닌이상 과금이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2달 동안 미친듯이 프로야구 중계상황을 클릭했겠습니까?
이렇게 눈에 잘띄지 않게 하는 것은 소비자를 낚시하기 위한 꼼수라 여겨집니다.
이점이 억울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건에 대한 불만 해소 차원으로 1회성으로 발생요금중 50% 감면 안내드리고 민원인도 수긍 하심에 민원 최종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데이터 무한요금제를 사용중이리사 해당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컨텐츠가 무료인줄알고 사용하셨는데 과도한 요금청구가 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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