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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직원의 처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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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영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6-18 19:33:31

본문

제가 작년 11월에 아이패드를 사면서 에스케이 카드를 만들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카드를 만들었어요
카드는 제가 친필로 신청서를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6월에 발생했어요
그때 그 직원이 제 전화번호를 제가 신청서에 쓴 전화번로가 아닌
아이패드 전화번호를 제 연락처로 기입한 것입니다
아이패드는 통신기기라 전화번호는 나와 있지만 전화는 안되는 기계잖아요

어쩄든 제가 이 카드를 사용했는데 그쪽 가맹점에 문제가 있는 곳이 였나봐요
확인차 카드사에서 제가 연락을 취했는데 당연 아이패드 번호가 연결이 안됐습니다
카드사에서는 가맹점과 제가 같이 부정사용처라 판단하고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서에서도 여러번 연락을 취했는데 아이패드라 전화가 몇번 가다가는
연결이 안되서 그쪽 경찰서에서는 제 관할 경찰서로 연락을 취해
형사가 저의 집에 와서 조사를 해서 온 가족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기 하남 경찰서 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쪽에서도 전화번호는 본인이 친필로 작성하는 건데 잘못 될 수 있냐 못 믿어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못하고 경찰서까지 왔다가고 온 가족이 놀라는 등
피해로 피해보상과 담당직원의 처벌을 원합니다
핸드폰 부재시 7536201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대리점 폐업으로 업무처리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은 어려우나 제보자분이 보관하고 있는 카드 가입신청서류에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로 인해 불편함 겪으신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리고 cs차원에서 일정부분 기본료 감액 제안에 수긍해주시어 원만히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대리점에서 제품을 구입하시면서 카드를 만드셨는데 직원이 제보자님의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를 해 카드사에서의 연락을 받지 못하시어 경찰서까지 가시게되었다니 정말 놀라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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