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아영
  • 조회수 : 493회
  • 작성일 : 12-06-18 11:32:20

본문

저번주 금요일날 광주 충장로에 있는 옷집에서 옷을 몇벌 샀는데 그중 3가지가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러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날 구입하고 집에와서 입어보지도 않고 몸에 대보기만 하고 쇼핑백에 담아 두고 다음날 바꾸러 갔더니 두벌은 검정색이라 반품하고 다른옷으로 바꿔줬는데 흰색옷은 안된다는 겁닌다.텍도 안때고 그대로인데 흰색이라는 이유로 환불도 아니고 다른옷으로 교환해달라는건데
싸가지없이 무조건 안된다하고 여자직원인지 사장인지 모르겠는데 그여자가 나보고 흰색옷은 반품교환이 안된다고 했다는데 난 그런말 못들었습니다.아그리고 설령 말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샀는데 마음에 안들면 교환이나 반품을 해줘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딱잘라서 말해버리면 이옷을 당최 어쩌란말입니까?
버려야 합니까?아...지금도 이옷만 보면 화가 나네요.소비자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입장입니까?
진짜 장사못하게 문닫게 만들고 싶어지네요..
이런경우 환불 못받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게에서 구입한 옷이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133 기타 김정화 2012-07-26
60118 생활용품 박보물 2012-07-26
60098 digital 정익모 2012-07-26
60095 기타 권준혁 2012-07-26
60091 서비스 정은수 2012-07-26
60085 기타 장은아 2012-07-26
60083 휴대전화 조승한 2012-07-26
60080 자동차 김지용 2012-07-26
60078 서비스 최유리 2012-07-26
60077 휴대전화 김기연 2012-07-26
60074 통신 정해미 2012-07-26
60072 기타 강혜정 2012-07-26
60068 서비스 조시으 2012-07-26
60067 기타 김문주 2012-07-26
60066 통신 오석훈 2012-07-26
60065 휴대전화 김의진 2012-07-26
60063 통신 유원규 2012-07-26
60060 digital 김용은 2012-07-26
60056 기타 컴공봇 2012-07-26
60055 생활용품 이경희 2012-07-26
60052 기타 강정현 2012-07-26
60051 통신 정선오 2012-07-26
60050 기타 강정현 2012-07-26
60049 기타 유은주 2012-07-26
60044 서비스 이상현 2012-07-26
60042 서비스 전화숙 2012-07-26
60040 기타 이희옥 2012-07-26
60039 생활가전 강홍주 2012-07-26
60036 기타 유병구 2012-07-26
60034 휴대전화 주혜연 2012-07-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