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부가서비스 뮤직다모아 선불형 요금제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U+ 부가서비스 뮤직다모아 선불형 요금제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jungwj
  • 조회수 : 385회
  • 작성일 : 12-07-16 11:13:58

본문

휴대폰 신규가입 했을 시 대리점 측의 오류로 선불형 요금제인 뮤직 다모아 5,500(부가세포함)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LG U+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선불형이라서 요금은 결제가 되고 한달간은 사용이 되어야한답니다.저처럼 모르고 가입이 되었는데 환불도 안되고 타 부가서비스로 대체도 안되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서요...일별로 사용 요금을 계산해서 환불이라도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선불형이라도 모르고 가입 된 사람들은...후...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건 부당이득이라 생각이 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가입시 해당통신사에서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가입해놓고 선불형이라 미리 결재를 해야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077 서비스 김아란 2012-07-05
54075 통신 양해근 2012-07-05
54074 기타 안소정 2012-07-05
54069 휴대전화 경혜란 2012-07-05
54067 기타 김보현 2012-07-05
54065 digital 이슬기 2012-07-05
54064 생활가전 박병규 2012-07-05
54062 생활용품 최정호 2012-07-05
54061 서비스 이지은 2012-07-05
54060 기타 지혜림 2012-07-05
54058 기타 조혜승 2012-07-05
54057 서비스 최신자 2012-07-05
54056 서비스 숙이랑 2012-07-05
54054 서비스 플타 2012-07-05
54051 통신 오종우 2012-07-05
54049 기타 고현희 2012-07-05
54048 휴대전화 윤미순 2012-07-05
54046 생활용품 어혜정 2012-07-05
54044 생활용품 어혜정 2012-07-05
54043 휴대전화 조일식 2012-07-05
54042 생활가전 박미경 2012-07-05
54039 식음료 성현정 2012-07-05
54037 휴대전화 윤미순 2012-07-05
54036 기타 신미숙 2012-07-05
54034 서비스 유승찬 2012-07-05
54033 자동차 오동월 2012-07-05
54030 식음료 허은숙 2012-07-05
54028 기타

처리중

과잉진료
배숙이 2012-07-05
54027 통신 전종곤 2012-07-05
54023 휴대전화 정근희 2012-07-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