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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의 부당한 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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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1,172회
  • 작성일 : 12-07-12 1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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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거주지로 이사오기전에 lg유플러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인터넷을 알아보기가 번거로워 계속 사용하려했으나
지금 거주지에는 lg유플러스 사용이 안되서 자동해지가 되므로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한것에 대한 위약금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입한것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한것을 저희쪽에서 기억을 못하고 있었고
3월까지 정지상태로 해놨다가 그이후 정지상태가 풀렸고
4,5,6월분 사용료가 6월에 청구가 되었습니다.
미납금에 연체료까지 더해서 청구를 했더라고요.
이메일로 청구서를 받아보고 있는데 4,5월 청구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4월 청구서가 왔더라면 인터넷 해지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조치를 했을텐데
몇달째 미납이 되어도 연락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미납금에 연체료까지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보내지 않은 잘못에 대한 lg유플러스 측의 잘못도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4월분만 납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로 3개월치 모두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총 금액은 64,510원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돈을 안내고 있었더니
며칠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채권이관완료 되었다는 문자와 통신거래제한예상 되니 신속히 변제하라고 문자가 오네요.
저쪽에도 잘못이 있는데 제가 미납금을 다 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중 이사를 하였는데 설치불가능지역이라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않아 요금이 청구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불가능 지역이라는 해당 사업체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전입 관려서류를 사업체가 요청할 경우 이를 반드시 제출하면 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전입신고 등본 증빙시 위면 해지와 함께 미납요금 전액 조정 처리 안내 후 상담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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