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의 문제있는 재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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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로텔레콤의 문제있는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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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희
  • 조회수 : 290회
  • 작성일 : 12-07-11 1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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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편이 먼저 글을 올렸으나 계약 당사자인 제가 올려야 할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하나로텔레콤(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더니 계약기간중이라서 위약금을 내야한다는거에요.
계약기간이 끝난줄고 알고 있었던 저는 "무슨 착오가 있는거 같으니 확인해봐라. 벌써 계약기간은 지났다."고 했더니 작년(2011년) 5월 11일에 재계약을 했다는거에요. 저는 재계약건에 대해 전화받은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확인을 요청했더니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이니 자료를 찿아 월요일까지 연락을 주겠다."라고해서 월요일까지 기다려서 받은 답변은 "자료가 있을 수도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황당한 대답이었 습니다. 제가 "5월 11일에 재계약을 했으면 녹취된 내용이라도 있을것 아니야.!!"라는 물음에 17분동안(녹취해놓았음) 말을 돌리다가 상담원이 "나의 책임을 넘어선 문제다."라고해서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분과의  연락을 요구해 실장이라는 여자분과 통화를 하게되었는데 그실장님은 "계약서나 계약녹취는 없다. 하지만 계약은 유효하다. 해지를 하실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녹취되어 있음)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12.07.11일)은 전화가 와서는 "제가 전화를 받아놓고 기억이 가물거린다."고 했다는 거에요.  정말 어이가 없어 정확히 "저는 그런내용의 전화를 받은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불안하네요. 또 뭐라고 말을 만들어낼지요...!!
위약금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책임을 제가 져야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장이라는 분은 위약금이 문제 아니야는 식의 태도도 답답했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는것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12.07.11) 하나로텔레콤에서는 계약서나 계약녹취가 없이 상담원의 메모만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재계약시 모든 재계약은 이런 방식으로 하고있고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녹취되어있음.)
 정말로 계약서나 계약녹취 없이도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하나로텔레콤에서는 어떤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한거고 요금을 부과한것인지 이해가 불가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기간이 끝나 해당 인터넷상품을 해지하시려는데 하지도 않은 재계약이 되어있어 안된다 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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