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TV수신 해지시 위약금과 받았던 할인금액까지 내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과 TV수신 해지시 위약금과 받았던 할인금액까지 내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희자
  • 조회수 : 343회
  • 작성일 : 12-07-10 14:56:56

본문

SK통신을 2년쓰고 다른 통신사로 바꾸게 되서 해약하려하니 위약금과
할인받았던 금액까지 다물어내라는데 위약금은 알았지만 할인받았던
금액도 내는건가요? 또 계약시 받았던 상품권도 돌려달라는데 2년 사용
했는데도 배상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가입을 할 때 받은 사은품은 신규가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변상금 또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은품 대금을 위약금에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며 소비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238 식음료 최효임 2012-07-26
60237 서비스 정재분 2012-07-26
60236 휴대전화 이한나래 2012-07-26
60235 기타 박민호 2012-07-26
60234 기타 정태숙 2012-07-26
60233 생활용품 변지성 2012-07-26
60232 digital 우성헌 2012-07-26
60231 기타 김남희 2012-07-26
60230 기타 정태숙 2012-07-26
60229 유통 민소용 2012-07-26
60226 기타 김양호 2012-07-26
60225 기타 김다흰 2012-07-26
60224 생활가전 이동양 2012-07-26
60222 유통 민소용 2012-07-26
60219 유통 민소용 2012-07-26
60215 기타 이종남 2012-07-26
60214 유통 이영선 2012-07-26
60213 식음료 정동영 2012-07-26
60212 서비스 봉남수 2012-07-26
60211 식음료 이송운 2012-07-26
60210 서비스 문아름 2012-07-26
60209 서비스 류진 2012-07-26
60208 기타 양승배 2012-07-26
60207 생활가전 한광주 2012-07-26
60206 기타 김은옥 2012-07-26
60205 생활가전 윤기호 2012-07-26
60204 기타 서 윰 2012-07-26
60203 휴대전화 박성우 2012-07-26
60202 기타 윤기훈 2012-07-26
60201 서비스 허진우 2012-07-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