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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는 KS라이프에 취소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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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제강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06-26 12: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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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6월25일 KS라이프라는곳에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업자체가 영업직이라는것을 생각해 좋은 기회다 싶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번호를 물어보더니 129만원이 초과승인이 나서 69만원을 제 카드를 결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유를 물어보니 3년동안 쓸수 있는 무료통화에 대한 선결제를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KS라이프라는 업체의 설명을 들어보면 저같이 영업직을 하는 사람은 3년정도면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오는것도 맞고 저또한 그렇게 알고 있어 우선은 수긍을 했는데 퇴근전 사장님과 면담을 해서 이런 상품에 가입을 했다고 하니 통신요금을 회사에서 지원해줄테니 취소요청을 하라 하셔서 6월26일 아침부터 전화를 해서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담당자와 통화가 잘 되지 않고 결국 오전 12시를 넘겨서 전화통화를 해서 취소요청을 하였는데 우선적으로 저에게 무료시간이 지급이 되어 환불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약관 같은건 받지도 않고 가입을 한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는데 서비스 취소를 요청하는게 잘못된것이냐고 묻자 되려 저에게 그럼 제 무료통화지급을 한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고 묻네요.
이런 결제가 있기전 계약서와 약관에 대한 항목등을 미리 서류등으로 명시하고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구두로 약관을 말을 했다 한들 그것또한 일일히 기억하는 소비자 거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결제를 방치한 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것은 알지만 그래도 취소요청을 할수 있는 기간또한 있는것이 당연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14일 이내에 해지 요구를 할수 있다고 하면서 제 사유는 서비스불이익등의 사유가 아니라 취소요청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는 해당업체 전화를 받고 무료통화권에대한 선결재를 하신후 취소요청을 바로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가입시의 피해발생에 대한 정보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전화로 할인회원가입 권유로 인한 계약이 성립된 후 청약철회를 거절하거나 계약불이행등의 피해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체의 신용도 등 정확한 정보 확인 후 신중한 판단에 의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4일이내에 철회요청을 하셔야하며 경과된경우 거부할수있으므로 해당업체의 주소확인이 되실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해지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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