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고발 하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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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소에서 고발 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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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연숙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2-06-19 1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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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세탁소에 옷을 맡겼습니다.
3~4일뒤 옷이 왔는데  세탁소 아저씨가 겨드랑이 부분이 좀 찢어졌다길래 전 마자켓니깐 그냥 옷이 벌어 졌나 보다 하고는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어린 애기가 있어서 바로 그자리서 확인 할수가 없었거든요
30분쯤뒤 옷걸이에 걸려고 옷을 확인하는 순간,,,헉!!!!
이건 옷이 벌어 진게 아니라 입을수도 없는 옷으로 겨드랑이 부분이 완전 천이 짜여져 있는 모습이 다 보일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 하고 전화를 했죠~
바로 아저씨가 오시더군요~
아저씨왈 처음 부터 그랬답니다...
저 그옷 2011년도 4~5월쯤 구매해서 지금까지 딱 3번 입었습니다,.
그리구 저 그렇게뚱뚱한 사람도 아니구요~
전 그냥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아저씨왈 자긴 잘못없으니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 하랍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옷맡길때에 옷 확인도 안하고 맡기는 사람도 있나요???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 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의류가 심하게 찢어졌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본회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상담실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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