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역에서 딸이 엘리샹뜨라는 화장품을 27만원을 9개월할부로 샀는데 환불조치가 안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란역에서 딸이 엘리샹뜨라는 화장품을 27만원을 9개월할부로 샀는데 환불조치가 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윤미
  • 조회수 : 272회
  • 작성일 : 12-05-25 18:39:31

본문

대학교1학년딸이 학교다녀오다가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붙들려 화장품을 샀습니다.
다음날 전화하니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물건을 환불하는것이 안되는것이 납득이안됩니다.
영업방식의 문제가 있는것같으니 알아봐주십시오.
한달에 3만원만 송금하면된다고 하는데
대학교1학년학생이 3만원씩을 할부로 낸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화장품 부족하지않게 구입해놓은 상태이기때문에
부족해서 산것이아니라 영업방법에 넘어간것입니다.
부탁입니다. 엘리샹뜨홈페이지는 본사가 대전으로되어있는데
영업사원명함주소는 부천시오정구입니다.
환불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길거리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으로인해 정말 속상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969 식음료 정명진 2012-06-19
49968 서비스 김혜진 2012-06-19
49966 기타 전현희 2012-06-19
49964 휴대전화 강혁 2012-06-19
49963 휴대전화 이제법형 2012-06-19
49961 기타 황미숙 2012-06-19
49958 서비스 최혜림 2012-06-19
49955 통신 조영선 2012-06-19
49954 생활용품 고기현 2012-06-19
49953 기타 정진호 2012-06-19
49952 기타 석민영 2012-06-19
49951 기타 이기훈 2012-06-19
49950 통신 유승원 2012-06-19
49949 서비스 김현수 2012-06-19
49948 휴대전화 김은지 2012-06-19
49947 digital 박주빈 2012-06-19
49946 서비스 임승옥 2012-06-19
49945 식음료 이재훈 2012-06-19
49944 식음료 김지연 2012-06-19
49943 생활용품 곽순영 2012-06-19
49942 휴대전화 홍성호 2012-06-19
49941 digital 허지혜 2012-06-19
49923 생활가전 박성식 2012-06-18
49922 생활용품 문애정 2012-06-18
49918 digital 김명성 2012-06-18
49916 digital 김명성 2012-06-18
49913 식음료 유을성 2012-06-18
49911 기타 고은희 2012-06-18
49908 휴대전화 박승태 2012-06-18
49905 휴대전화 윤대성 2012-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