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쌍용차 부식 대처 도움요청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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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경모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6-17 14: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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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거절 당하여 소비자 고발에 글을 올려 도움요청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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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행하시는 해당자동차의 부식과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휴일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