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통신비 과다 청구로 연체하여 신용회사에 신용불량자로 고발하고 연계회사 신용불량등록하여 통신사용 불능토록하겠다고 협박성 문자가 날라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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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통신비 과다 청구로 연체하여 신용회사에 신용불량자로 고발하고 연계회사 신용불량등록하여 통신사용 불능토록하겠다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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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병국
  • 조회수 : 365회
  • 작성일 : 12-05-16 1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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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소비자고발센터 통신비관련 담당자 및 방송통신 위원회 통신사 고발 담당자님<BR>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1년 12월 27일 LG U+ LTE 갤럭시 Tab 10.1을 구입하여 2012년 05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황 *&nbsp;&nbsp; *라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 1차 불만 상담시 2012년 01월 통신요금이 37만원 청구되어 자동이체 통장에서 이체되어 2012년 1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여 보호원 중재로 본인과 LG U+의 상호 양해로 1차 환급을 115,860원을 환급 받아 계속 인터넷 사용하였으나, 보복성인지 익월인 2012년 3월 달 청구 2월 요금이 662,359원이 청구되어 03월 서비스센터 통화시 자동이체 취소하고 지로납부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05월 현재까지 자동이체 계좌에 잔여금들이 자동이체되어 05월초 LG U+ 서비스센터에 유선 통화하여 자동이체를 지로 납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차 소비자 보호원 상담시에도 LG에서 데이터 사용요금에 대하여 설명이 되었다고 하나 저는 들은 기억이 없고, 분명히 구입 설명시 인터넷 사용해야 계약 요금제 내에서 한달 8, 9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통신비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아 구입하게 되었으나 한달에 인터넷 몇 번하지 않아도 10만원이 훌쩍 넘어버리는 요금 때문에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핸드폰 요금이 석달 연체되었다고 신용회사에 이관하고 연계정보공유한다고 협박성 문자날리며 신용불량자를 만들려는 대기업의 횡포를 저지하고 작지만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 매번 고객을 곶감 주머니쯤으로 아는 저런 부도덕하고 상생불능인 악덕기업을 한국에서 영원히 퇴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소연 드립니다. 소소한 이런일이 아니더라도 바쁘시겠지만 간절히 바라옵건데 이번 일을 빌미로 개인을 범법자로 몰고 이익환수에만 급급한 몰상식함이 한국내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BR><BR>첨 부 : 요금 청구 내역 및 이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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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이용요금과 연체로 인한 지나친 채권추심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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