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않은 스마트폰 부당한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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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하지도 않은 스마트폰 부당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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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하
  • 조회수 : 1,121회
  • 작성일 : 12-07-23 22:14:50

본문

얼마전 CJ홈쇼핑에서 엘지스마트폰 기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 이후 7.23일 첫 요금이 자동이체되어 나갔는데..
사용내역을 조회해 보니, 사용하지도 않은 내역이 과다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과다하게 부과된 요금(162,160원)으로 인해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엘지유플러스 최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정상적인 처리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 중 사용하지도 않은 내역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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