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태욱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2-07-12 10:17:58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주)노벨아이 라는 학습지회사에서 24개월 약정으로 학습지를 구독하는 계약을 애엄마가 했고
현재 1년6개월째 하고 있으나 애들이 하기싫어해서 해약하자고 하니깐 회사에서는 무존건 24개월동안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매월 구독료는 자동이체되고 있는데 자동이체 정지시키고 학습지 해약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노벨아이 담당은 고객관리부 대광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학습지를 이용중 중도해지요청을 하니 해지거부를 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507 기타 tjdwnstjr 2012-07-10
55506 기타 나주현 2012-07-10
55505 기타 조규희 2012-07-10
55504 기타 김나영 2012-07-10
55503 생활가전 황인창 2012-07-10
55502 기타 정호섭 2012-07-10
55501 기타 김동규 2012-07-10
55500 서비스 장은실 2012-07-10
55497 휴대전화 권일 2012-07-10
55496 유통 정영목 2012-07-10
55495 기타 신유나 2012-07-10
55494 생활용품 최곤지 2012-07-10
55493 유통 최숙인 2012-07-10
55489 휴대전화 김연숙 2012-07-10
55488 기타 이수현 2012-07-10
55487 생활가전 배정혜 2012-07-10
55486 생활용품 김정석 2012-07-10
55485 생활용품 김정석 2012-07-10
55484 digital 이은희 2012-07-10
55483 생활가전 조은수 2012-07-10
55482 통신 최이경 2012-07-10
55481 기타 이여영 2012-07-10
55480 통신 송영범 2012-07-10
55479 생활가전 서윤오 2012-07-10
55478 생활용품

처리

문의
박혜선 2012-07-10
55473 해결&감사글 박인용 2012-07-10
55471 기타 정연신 2012-07-10
55466 생활용품 신혜선 2012-07-10
55465 기타 정연신 2012-07-10
55459 생활용품 신혜선 2012-07-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