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틱물분실로 인한 크리닝하우스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틱물분실로 인한 크리닝하우스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미옥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2-06-25 12:09:23

본문

약 한달전 겨울옷정리를하고 크리닝하우스에 겨을의류를  맡기면서 우리딸에가 유난히 아끼는

캘빈클라인 패딩과함께 부착된 코요테털모자를  신신당부하며 각별히 부탁을했습니다

일주일후에 세탁물을 찾으러가니 각별히부탁한 코요테털모자만 분실하였기에

다음에 찾아주십사 부탁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후에 다시 연락을하니 아직도 못찾았다 하면서 일주일간

시간을 더 달라기에 그럼 이주일간 시간을 드릴테니 만약에 그때가서 못찾으시면

옷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울 해주십사 했더니 그러마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었지만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여  이주일후 옷값을 주십사 했더니

터무니없는금액을 제시하기에 화를 냈더니 그러면 법대로하라고 하면서

돈도못주고 옷도못주니 마음대로 하라고합니다

피해는 나인데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경칠을 불러서 공포분위가 조성하고 업무방해 한다고

전화도 하지말라고합니다

현명하신 선생님들에 빠른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 의류을 맡기면서 자녀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자를 잘부탁드린다고까지 하셨는데 분실해놓고 제대로된 보상은 불가하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해결의사가 보이지않을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154 생활용품 김미경 2012-07-12
56150 서비스 장혜영 2012-07-12
56148 생활용품 김미경 2012-07-12
56147 통신 최윤자 2012-07-12
56144 서비스 황진애 2012-07-12
56143 휴대전화 석미란 2012-07-12
56142 기타 이현아 2012-07-12
56141 휴대전화 김병준 2012-07-12
56140 digital 김유영 2012-07-12
56138 서비스 이지현 2012-07-12
56136 통신 김경철 2012-07-12
56135 기타 신영진 2012-07-12
56133 휴대전화 남태욱 2012-07-12
56132 서비스 정미정 2012-07-12
56125 digital 김명호 2012-07-12
56124 서비스 강소연 2012-07-12
56120 통신 김계중 2012-07-12
56113 digital 최지나 2012-07-12
56111 기타 함금주 2012-07-12
56109 금융 최선희 2012-07-12
56108 기타 조희정 2012-07-12
56107 생활용품 박정숙 2012-07-12
56106 자동차 이영숙 2012-07-12
56104 금융 이기영 2012-07-12
56099 digital 김민호 2012-07-12
56097 기타 강소연 2012-07-12
56095 금융 손지영 2012-07-12
56091 식음료 정은지 2012-07-12
56088 기타 김유리 2012-07-12
56080 서비스 김헤린 2012-07-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