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노블랜드 아파트 누수 책임회피에 대한 해결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방건설 노블랜드 아파트 누수 책임회피에 대한 해결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6-22 13:12:24

본문

22637 접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읽어보았습니다.  누수에 의한 하자 보수 기간은 5년이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주기간은 3년 8개월 정도로 보증기간 이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때는 어떵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건설사가 막무가내 사용자 부주의로 하면 소비자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지요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건설사 업체의 경영방침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누수으로 피해을본 경기도 화성시 향남 대방건설 아퍄트 1005동 701호에 입주하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정말로 A/S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서를 확인하여 현재 하자보수 기간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추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송후 보관하셔야하며 만약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면 이의신청하시고 소송으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009 생활가전 유한승 2012-06-19
50006 기타 이은숙 2012-06-19
50001 휴대전화 신경식 2012-06-19
49999 자동차 서양덕 2012-06-19
49997 유통 박혜령 2012-06-19
49996 digital 김정주 2012-06-19
49995 기타 최근애 2012-06-19
49993 통신 김영복 2012-06-19
49992 생활가전 천기현 2012-06-19
49989 기타 노강민 2012-06-19
49987 생활가전 한수림 2012-06-19
49976 통신 최성희 2012-06-19
49973 기타 전미선 2012-06-19
49972 digital 이영규 2012-06-19
49969 식음료 정명진 2012-06-19
49968 서비스 김혜진 2012-06-19
49966 기타 전현희 2012-06-19
49964 휴대전화 강혁 2012-06-19
49963 휴대전화 이제법형 2012-06-19
49961 기타 황미숙 2012-06-19
49958 서비스 최혜림 2012-06-19
49955 통신 조영선 2012-06-19
49954 생활용품 고기현 2012-06-19
49953 기타 정진호 2012-06-19
49952 기타 석민영 2012-06-19
49951 기타 이기훈 2012-06-19
49950 통신 유승원 2012-06-19
49949 서비스 김현수 2012-06-19
49948 휴대전화 김은지 2012-06-19
49947 digital 박주빈 2012-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