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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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해수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6-20 1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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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일경 러블리슈즈(lovelyshoes.co.kr)라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샌들을
하나구입하였습니다.
3일후 제품이도착해 뜯어보니 다른물건이 와서 상담사에게 통화후
제품을 교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틀후 연락이와서 교환제품을 받았는데 제가 주문한 제품이 맞다고
왕복 택배비를 부담해야 제품을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전 황당하여 해당제품 문의게시판에 제품언제보내주냐고 문의까지했는데
그쪽에서 다른제품을 보내놓고 무슨소리를 하냐고 따지니 무조건 제가주문한게
맞다고 배송료를 내야지 교환이된다고 하였습니다
화가나 환불한다고하니 배송료를 빼고 환불해준다고 알아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주문한건 다른제품이고 물건이다른게 와서 교환을 해달라는데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라는게 말이되나요?
제가 그제품페이지에 언제 보내주냐고 문의까지 올렸는데말입니다
좀도와주세요
너무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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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신발이 잘못 배송이 되어 교환을 보내셨는데 업체에서 주문한 제품이 맞다며 배송비를 요구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