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택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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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광영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6-20 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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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개인번호로 왔으니 그시간쯤이면 오겠더니 하면서 주문에 물품이 빨리 보고싶어서 오후 21:30 분까지 기다렸으나 택배기사분 한테는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배송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배송기사왈
어차피 퇴근하셨을거 아닙니까? 제가 이미 일산을 지나서 다른곳으로 가고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게 위치를 상세히 꼬치꼬치 물어보더군요.
그때부터 심히 불쾌했습니다.배송시간은 이미 지났고 그때사 고객이 전화해서 안오냐고 물어보니
상세히 배송지를 물어본다. 하하하.... 먼가 거꾸로 된거 같지 않습니까?
거기까진 뭐 그렇다 치지요.
상세 위치까지 다 알려주고 나서 제가 그럼 언제 배송됩니까? 물었더니
배송기사 왈 내일 저녁 5~6시 사이에 배송됩니다.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이건 아니다 싶어 환불조치 할려고 홈쇼핑 로그인 했더니
홈쇼핑에 배송조회에선 배송완료라고 되있더군요.
더 웃긴건 택배기사와 전화통화 이후 의 시간으론 미배달로 다시 찍혔더군요.
배송기사 임의로 배송하지도 않은 물건을 배송 했다고 거짓 보고를 한겁니다.
이런식으로 배송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고객을 유린해도 되는겁니까?
굉장히 불꽤 합니다. CJ홈쇼핑 다시는 거래 하고 싶지 않고 주변인들도 CJ택배니 CJ물건은 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물건도 하루정도 숙성을 시켜서 보내는게 cj택배만의 고객만족인것같습니다.
다른 소비자들이 cj택배에 우롱당하는일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첨부파일
- CJ택배문자.jpg (32.2K) DATE : 2012-06-20 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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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